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나는 뭘 쓸까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나는 뭘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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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면, “장부는 뭘로 써야 하지?”부터 막히지 않나요? 검색하면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같은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장부의 차이를 가계부에 빗대어 풀고, 작년 매출 하나로 내 장부를 고르는 방법을 법 기준에 맞춰 알려 드립니다.

핵심만 30초 간편장부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한 줄씩 적는 가계부, 복식장부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두 칸에 나눠 적는 장부입니다. 처음 개업한 해에는 대부분 간편장부를 써도 됩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작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3억 원·1억5천만 원·7천500만 원)을 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장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한 줄 가계부, 복식장부는 돈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함께 적는 장부입니다.

용돈 기입장을 떠올려 보세요. “3월 2일, 편의점, 3,000원 지출.” 한 줄이면 끝입니다. 간편장부가 이런 식입니다. 날짜, 거래 내용, 들어온 돈, 나간 돈을 차례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간편장부에 매출 같은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이 늘고 준 것 등을 적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양식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식장부는 같은 거래를 두 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통장에서 100만 원을 꺼내 노트북을 샀다면, “통장 돈 100만 원 줄어듦”과 “노트북이라는 재산 100만 원 늘어남”을 양쪽에 동시에 기록합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이를 재산 상태와 손익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라고 정의합니다. 양쪽 합계가 늘 맞아야 해서, 어디서 숫자가 틀렸는지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차변·대변 같은 회계 용어를 알아야 해서 혼자 쓰기는 어렵습니다.

두 장부를 한눈에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쓰는 방법보다 누가 의무로 써야 하느냐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라면 원래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고 정해 두고, 업종별로 일정 규모가 안 되는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람을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의 사람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비교 항목 간편장부 복식장부
적는 방식 수입·지출을 한 줄씩 기록 한 거래를 두 칸에 이중 기록
누가 쓰나 신규 개업자, 작년 매출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 작년 매출이 기준 이상인 사업자, 전문직
난이도 혼자 쓸 만한 수준 차변·대변 같은 회계 지식이 필요함
신고 때 함께 내는 서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쓰고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음(한도 100만 원)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 아님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꼭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빠뜨리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장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고 준비 강도도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내 매출이면 무엇을 써야 하나요

올해 장부는 작년 매출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를 두 부류로 정합니다. 하나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른 하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묶음 (대표 예)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1억5천만 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여기서 수입금액은 남긴 돈(이익)이 아니라 번 돈 전체(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소매업)을 하는데 작년 매출이 2억 원이었다면, 올해는 3억 원 기준 아래라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음식점이라면 1억5천만 원을 넘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수입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환산해 더하는 계산식을 씁니다(같은 조 제7항). 또 법은 일부 영세 업종에 대해 기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경계선 근처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규 개업자는 첫해 간편장부, 단 전문직은 예외

개업한 첫해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가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같은 전문직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빼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이 업종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작년 매출과 업종으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중 무엇을 쓸지 고르는 선택 흐름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쓰면 무엇이 좋은가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그에 맞는 서류를 내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준다고 정합니다. 깎아 주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쉽게 말해 “의무는 아니지만 더 꼼꼼히 쓰면 상을 준다”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관련 장부와 증빙을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장부는 손이 많이 가므로, 공제 금액과 준비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에서 빠지지만, 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적힌 경우, 산출세액 중 장부에 안 적힌 소득 비율만큼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게 합니다. 흔히 무기장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같은 조문은 법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를 이 가산세에서 빼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는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입니다(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그렇다고 장부를 안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부가 있어야 경비처리로 챙긴 비용을 신고 때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장부에 옮기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처음 사업자에게 권하는 순서

  1. 내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위 표의 어느 묶음인지 봅니다. 등록 과정이 기억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하는 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돈 흐름 분리: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을 나눠 두면 장부 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업 돈과 내 돈을 나누는 5단계를 참고하세요.
  3. 간편장부 시작: 첫해는 대부분 간편장부로 출발합니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날짜·내용·금액을 적어 두세요.
  4. 연말에 매출 점검: 올해 매출이 업종 기준에 가까워지면, 다음 해 장부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부터 바로 복식장부를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라서,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그해 장부는 연초에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Q. 수입금액은 매출인가요, 이익인가요?

A. 경비를 빼기 전의 매출, 즉 번 돈 전체입니다. 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금액은 여기서 빠집니다.

Q.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하나요?

A. 간편장부의 양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08조 제9항). 국세청 누리집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엑셀이나 장부 프로그램으로 써도 수입·경비·자산 증감이 빠짐없이 적히면 됩니다.

Q. 전문직인데 첫해 매출이 적어도 복식장부인가요?

A. 네.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과 의료업·수의업·약국은 신규 개업이거나 매출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작년 매출 한 줄로 내 장부 정하기

정리하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전문직이나 의료업·약국인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복식장부입니다.

② 올해 처음 개업했나? 그렇다면 간편장부로 시작합니다.

③ 작년 매출이 업종 기준(3억 원·1억5천만 원·7천500만 원)보다 적은가? 적으면 간편장부, 넘으면 복식장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으로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한 번 따져 보세요. 장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몰아서 쓰는 것보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쓰는 편이 훨씬 덜 힘듭니다. 사업자등록 뒤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은 아래 체크리스트에 달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관련 글: 사업자등록증 받은 뒤 첫 달에 챙길 일 체크리스트

⚠️ 이 글은 처음 창업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업종 분류·겸업 여부·영세 업종 특례에 따라 내 장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아직 경비 영수증 정리가 막막하다면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부터 이어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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